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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네이버·다음·네이트 압수수색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네이버·다음·네이트 압수수색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0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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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드루킹 댓글조직'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5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3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특검 관계자는 "오전부터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가입자 정보와 댓글 작성 정보 등의 확보를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통상적인 압수수색으로 드루킹 관련해 영장을 받아와서 2시30분쯤 시작됐다"며 "특검이 요청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공보를 맡고 있는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인 것도 있고 압수수색을 준비중인 것도 있다"며 추가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특검이 지난달 27일 수사개시 이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드루킹' 김모씨(49) 등 공범 4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감실과 인사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변호인 2명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댓글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 기소·재판은 검찰에 맡기고 정치인 연루 의혹 등 포괄적인 진실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검찰과 특검에서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추가기소를 특검이 하면 공소유지를 해야되는데 60일간 수사 기간을 볼때 적절하지 않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드루킹과 그 공범들 1심 결심공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씨 석방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특검은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박 특검보는 "주어진 수사 기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구속에 대비해 수사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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