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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성남서현·화성어천 등 신규택지 13곳 추가발표, 5년간 10만가구 공급 늘린다
‘신혼희망타운’ 성남서현·화성어천 등 신규택지 13곳 추가발표, 5년간 10만가구 공급 늘린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05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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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서현 등 신혼희망타운 13곳 추가발표.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늘린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5년간 10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간 매년 2만가구씩 10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 주거복지로드맵 계획 당시와 비교해 3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만가구 중 2022년까지 분양물량인 4만5000가구를 제외한 5만5000가구는 2023년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수요를 반영해 짓고 이를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기부담금이 30% 수준(임대시 10%)인데다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힌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말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등 9곳의 신혼희망타운 택지에 더해 이날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선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 5곳이며 지방에선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등 8곳이다.

국토부는 공개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연내 선정해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5억원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도 대폭 개선했다”고 전했다.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했다. 대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2억506만원 이하)을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한다. 순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일반자산에 부채를 제한 값이다. 이 경우 신혼부부의 상위 20%가 신혼희망타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순으로 우선공급하고 잔여 70%는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는 '2단계 가점제'를 적용한다.

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 46㎡, 55㎡형 기준 위례신도시는 각각 3억97000만원과 4억6000만원, 평택고덕은 1억9900만원과 2억3800만원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형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실제 분양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외에 전체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5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올해 위례신도시 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 87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밸트를 해제해 개발된 공공택지인 경우 분양가격과 시세의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 3~6년, 거주의무 최대 3년 등이 부과된다. 그 외에는 일반공공분양주택과 같이 전매제한 1~5년 규제가 적용된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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