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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속보]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06 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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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구속영장 모두 기각으로 한숨 돌려
▲ 조양호 회장이 새벽 영장기각 후 걸어나오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오전 3시22분 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전 11시부터 7시간 24분여 장시간의 심문을 받은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영어의 몸이 될 위기에서 우선 벗어났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형제들과 함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 청구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한진 일가에 청구된 4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 회장의 영장 청구마저 기각되면서,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는 모두 무산됐다.

이로써 조현민 전 전무로부터 시작된 한진 일가를 향한 검찰의 겨냥에 위기를 맞고 있는 한진그룹은 다시 한 번 안도의 숨을 돌리게 됐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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