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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결혼 포기하는 일 없기를”...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확정
“집 때문에 결혼 포기하는 일 없기를”...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확정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0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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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가 더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책정된 주택 가격과 대출 조건이 꽤 파격적이다.

먼저 오는 12월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도시의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m²) 예상 분양가는 각각 4억6,000만원, 2억3,800만원.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인 약 7억원보다 30~40% 저렴하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좋다. 정부는 분양가의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해 준다고 밝혔다. 대출을 통해 평택 고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약 7,100만원만 자기 돈으로 내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려면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내여야 하며, 외벌이의 경우 120% 이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하며,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된다. 이 외 분은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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