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0 (금)
 실시간뉴스
신혼부부가 집 사면 취득세 감면해준다
신혼부부가 집 사면 취득세 감면해준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0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픽사베이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계획인 것.

이에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