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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가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 ‘주의’
샴푸가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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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품이 모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허위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이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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