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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까지?'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이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까지?'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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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고, 게시물의 날짜가 오랜 시간 지난 것이 보인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오늘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사칭함과 동시에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만들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경보는 총 3단계인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1단계 경보가 발령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위조된 공문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다. 자산 보호를 위해 계좌 잔금을 다 찾아서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사기범 지시에 따라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나의 사건조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위조된 공문을 띄우고 정말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꾸몄다. 사기범은 제보자가 위조된 홈페이지에서 다른 메뉴를 클릭할 경우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내 메뉴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조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현재 해당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기범들이 주소를 바꿔가며 비슷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관련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검찰(국번 없이 1301)이나 경찰(112), 금감원(1332)에 전화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boho.or.kr) 홈페이지에 가짜 사이트를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는 가짜 홈페이지일 확률이 높다"며 "등재된 자료가 최신 날짜인지 등을 체크하면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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