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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에서 동자석 훔쳐 판 전문절도단 '징역 3년'
묘지에서 동자석 훔쳐 판 전문절도단 '징역 3년'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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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제주도 곳곳의 묘지에서 동자석 등을 훔쳐 판 전문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에게 징역 3년2월, 박모씨(41)에 징역 3년, 이모씨(44)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도내 문중묘지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동자석과 촛대석, 상석, 문인석 등 240여점, 3억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양씨와 이씨는 분묘를 발굴하는 공동묘지 개장 업무를 의뢰받고 무덤 속 유골을 화장하지 않은 채 일부만 유골함에 담아 가족에게 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또 이들이 훔쳐온 동자석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골동품 업체 대표 한모씨(63)에게 징역 10월, 신모씨(8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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