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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관리 강화되는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키즈카페'
화재 안전관리 강화되는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키즈카페'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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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점점 더 심해지는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의 실내 놀이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아이와 부모들이 찾는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안전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키즈카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m²) 이하이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여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심기준·전현희·김현권·민병두·김병관·김상희·김병기·김철민·김영호·원혜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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