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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출신 특혜 채용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출신 특혜 채용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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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10일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관련 기관인 공정경쟁연합회와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집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와 함께 공정경쟁연합회도 압수수색을 진행, 이번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재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며 "지난번 압수수색의 연장에서 추가로 확보할 게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퇴직 간부와 직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종 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관련 수사 신호탄을 쐈다. 이튿날 공정위를 재압수수색하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도 덮쳤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 등 신세계 계열사를, 지난 5일에는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년을 앞둔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업무에서 미리 제외해주고,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매칭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윗선까지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자리를 요구했다고 본다. 다만 일부 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조사 대상이 된 시기에 먼저 공정위에 재취업 자리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민간기업에 퇴직자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 재취업을 대가로 특혜를 약속했다면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출신이 재취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인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특혜취업 혐의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강제수사 과정에서 다른 인지사건으로의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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