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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항공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다"
국토부 "아시아나 항공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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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A330(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사외이사로 논란이 된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면허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인 사외이사를 둔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진에어와 같은선상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진에어 논란을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진에어 외에도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 브래드병식 박이 2004년3월부터 2010년3월까지 약 6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014년 해임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시아나의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대표자 변경)가 발급돼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에어인천의 경우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이사 재직 이후 변경면허 등의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어 항공법상 위반여부를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인천의 경우 청문과 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와 동일한 면허취소 검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면허발급과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즉시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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