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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의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의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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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1일 오전 10시 기준 20만을 넘겼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한달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개 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동안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제발 종식시켜 주시길 청원한다"며 지난 5월15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며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현행 축산업에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가 합법이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 도살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상돈 의원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일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 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식용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표 의원의 일명 '개 도살 금지법' 국회통과촉구를 위한 청원도 지난달 24일에 올라와 11일 현재 12만5000명을 넘어섰다.

개고기가 많이 소비되는 복날인 17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단체들이 개식용 반대집회를 예고하며 개식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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