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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한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까지
금품 제공한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까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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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 형사 처벌뿐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이외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 적용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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