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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더 명확해진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더 명확해진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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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이 더 명확해져 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정도를 말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부족하고,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통 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도 강화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 산업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로써 무보험자 사고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할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살펴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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