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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FCA·포르쉐·혼다 리콜…크루즈 기능 이상 등 제작결함 발견
국토부, FCA·포르쉐·혼다 리콜…크루즈 기능 이상 등 제작결함 발견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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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해 두 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했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에 연결된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었다.

해당차량들은 12일부터 각각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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