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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약 226만 원 배상 결정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약 226만 원 배상 결정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7.1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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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지역 개황도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총 먼지 측정 자료는 없으나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약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4월 27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위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2017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 이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해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 먼지의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 사진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가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 2,350원이며, 총 합계 금은 226만 1,750원이다.

위원장은 “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면서 “도심지를 벗어나 전원주택지로 이전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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