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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건’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원 부과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건’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원 부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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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해 사망한 사고다.

사업주인 푸른환경코리아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로 청소작업자 사망했는데, 업무를 위탁한 한국철도공사가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해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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