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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 6회 30대...배심원들 ‘징역 6월’ 일부는 ‘더 높은 징역형’ 선고해야
음주운전·무면허 6회 30대...배심원들 ‘징역 6월’ 일부는 ‘더 높은 징역형’ 선고해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1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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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법 춘천지법 제2 형사부 박이규 판사는 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36)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모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 6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약 800m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3개월 전인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3회 등 총 6회 벌금형을 받았던 이력도 있었다.

검찰은 “6번이나 동종 범죄에 대해 선처의 기회를 줬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차 매각, 30여 장의 반성문과 자원봉사 활동, 정신과 치료 활동 등이 진정한 반성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은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범죄 후 차를 처분하고 도보 출근을 위해 자신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의 ‘더 착한 교육’도 이수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 치료도 진행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나이에서 전과 이력이 생기면 사회로 복귀가 어렵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 한 번 더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노씨는 “선처를 부탁드리는 것은 염치없지만 동종의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배심원 6명은 선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징역 6월로 양형을 정했다. 일부 배심원 중에는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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