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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이익 80만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4000원...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해
편의점주 이익 80만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4000원...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해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1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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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제발 좀 살려 달라.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시급을 올리면 자영업자는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올해 시급이 오르면서 이익이 80만원인 적이 있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니 4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급여를 가져간 거죠" 12일 만난 편의점 가맹점주 A씨의 말이다.

편의점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오후 10시 이후 1.5배의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다면 동맹휴업까지 추진하겠다'고 반발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근접출점으로 매출 정체인데 임대료·인건비는 계속 올라"

A씨는 "근접 출점 등으로 매출은 정체됐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올라 점주들의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도저히 손익을 맞출 수 없어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점포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야간영업은 가맹계약의 특약조항이어서 야간에 문을 닫으면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별도 지원금(전기료 등)이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한 점포당 인건비만 평균 70만~80만원 더 들게 된다"며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만큼 '야간미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지 말자는 건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면 점주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놓아 우리도 기본 생활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마트24를 운영하는 B씨는 "3개월이 지나 개점 효과가 사라지자 하루 매출이 8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며 "알바비 주고 대출 이자에 전기세, 이것저것 내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올해 시급이 상상 이상으로 올라 앞이 깜깜했다"고 말했다.

B씨는 버티기 위한 대책으로 주말 아르바이트 한 명을 그만두게 하고 또 기존의 야간알바 타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였는데 오전 5시까지로 2시간을 줄였다고 했다.

B씨는 "야간 타임을 채우기 위해 본인이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 자고 새벽 3시에 나와 18시간을 일한다"며 "그렇게 해도 인건비가 예전과 비슷하다. 내년에는 도대체 몇 시간을 자고 일해야 할 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접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위약금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않다.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수천만원인 위약금을 무슨 수로 내겠나”고 반문했다.

“노동자만 사람이고 우리처럼 전 재산을 넣고 대출까지 받은 점주들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우린 죽어도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다. 제발 좀 살려 달라"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전편협, 최저임금 추가 인상 움직임에 단체행동 나서   

이들과 같은 점주들이 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더이상 인건비를 견딜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노동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오후 10시 이후 1.5배의 야간수당 지급 주장이 만일 적용되면 전국 편의점의 공동휴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편협은 성명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의 7530원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 논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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