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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대 청구 ‘주의’…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대 청구 ‘주의’…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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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근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으로는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비’가 66.6%(285건)로 제일 많았고, 이어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최대 3,940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221건)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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