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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돌입 ‘1만원 넘길까’
내년 최저임금 협상 돌입 ‘1만원 넘길까’
  • 김준성기자
  • 승인 2018.07.1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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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심의'를 13일 착수했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4일 새벽쯤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하며 보이콧 선언을 했던 경영계는 이날 회의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회의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이 참석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안타깝고 가슴아프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참석여부를 지금 협의중에 있다. 오후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경영계 불참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경영계 불참이 지속될지라도 최저임금 결정은 14일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편의점이 카드수수료 부담하는 금액이 2.5%나 되고 임대료도 월 200만원씩 된다"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절감 등 대책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공감했다. 류 위원장은 "카드수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거보다 굉장히 쎄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으로 어렵다는 것은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 '가이드라인' 등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기관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위가 아닌 쪽에서 결정에 관련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고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는 일단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오는 14일로 잡았다. 이에 13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뒤 자정께 '제15차 전원회의'로 이어가면서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양측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즉 경영계 불참이 지속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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