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30 (토)
 실시간뉴스
에어부산 직원, BMW 차량으로 김해공항 질주 사고 ‘피해자 중태’
에어부산 직원, BMW 차량으로 김해공항 질주 사고 ‘피해자 중태’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3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부산경찰지방청 제공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과속사고로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뜨린 BMW 차량 가해자는 에어부산의 직원으로 밝혀졌다.

13일 부산경찰청과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에어부산 직원(34)이 몰던 BMW가 트렁크 짐을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발길을 옮기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았다.

당시 BMW 운전자는 협력업체 직원(40)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동승자인 같은 에어부산 직원(37)과 함께 다시 사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는 '교육이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어 속도를 높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내부 전체도로는 시속 4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청사 2층으로 향하는 국제선 고가도로 진입로에는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차선분리봉이 70m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감속 표지판은 물론 '천천히'라는 문구와 제한속도 40km를 경고하는 바닥마킹도 진입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안전 장치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안전과 보안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차량을 질주해 사고를 냄으로써 운전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해공항 국제선 진입로에는 대형간판 표지판, 바닥마킹 등 속도 제한을 경고하는 안전장치가 모두 7개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고지점은 선 구간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갈매기표지판, 가상 과속방지턱, 차선분리봉, 미끄럼방지포장도로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다수 설치돼 있다.

김해공항은 이 같은 시설물에도 과속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빠른 시일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대책논의에 들어갔다. 김해공항은 현재 제작업체에 과속단속카메라 물량을 주문한 상태다.

한편 현재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현재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정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