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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화재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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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초기에 화재 진화를 하지 않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화재로 인해 피해자인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를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이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보면 A씨의 실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정밀감식 결과와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착화가 불가능한 점, 남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이유로 방화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 등과 심하게 다투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밤새도록 변제·환불독촉을 받는 등의 상황에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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