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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하고 시신 암매장한 40대 남성 징역 '18년'
직장 동료 살해하고 시신 암매장한 40대 남성 징역 '18년'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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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이틀간 집에 보관하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서 직장 동료 B씨(52)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이틀간 집안에 보관하다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구의 묘지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와 시신 유기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사용한 범행 과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감경해야 할 정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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