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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리 부실 건물주 징역 '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리 부실 건물주 징역 '7년'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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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22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12월21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관리조치부실'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53)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불이 나기 전 건물 지하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 B씨(52)에게는 5년을, 건물 관리부장 C씨(6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화재 당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세신사 D씨(51·여)와 1층 카운터 여직원 E(47·여)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내용, 피해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건물주 A씨 등은 화재가 난 건물의 스프링클러 잠금장치와 비상구에 대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화재 당시 2층 여탕에 있던 손님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제천 참사는 부주의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인재”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5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금고 3년이 구형됐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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