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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노인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키로 합의
당정 "내년부터 노인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키로 합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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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소득 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취약계층 청년 구직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행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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