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다.
특히 전북 고창군 소재 A업체는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는채 작업하고 있었다.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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