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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마을버스 단속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줄여나갈 것"
공회전 마을버스 단속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줄여나갈 것"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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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사진=서울시 제공)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서울시는 공회전하는 마을버스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였다.

서울시는 여름철 차고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회전'은 멈춰있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 때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고, 승용차 기준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1차 경고(계도) 후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과 25℃ 이상~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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