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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파트 분수 포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개선 논의
환경부, 아파트 분수 포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개선 논의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7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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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환경부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제도와 관리 개선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1월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가 시행됐지만 민간 아파트 내 바닥분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 내 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 의원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신 의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주 이용 대상자가 아이들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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