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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량 '부적격' 차량 통과시킨 민간자동차 검사소 대거 적발
가스 배출량 '부적격' 차량 통과시킨 민간자동차 검사소 대거 적발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7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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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출가스 기준치와 절차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않은 민간자동차검사소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148곳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29.7%)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불법구조변경 차량 묵인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6월21일부터 7월6일까지 실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비중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비정기적으로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거나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사업장 148곳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44곳이 적발됐으며 위반행위도 46건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46%(21건)로 가장 많았고 검사항목 일부 생략(불법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이 33%(15건)로 뒤를 이었다. 

검사 결과를 허위·미기록 하거나 검사인력 기준이 부족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한 것도 각각 6건, 3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적발률은 충남이 82.4%(17곳 중 14곳)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북·전남도 41.4%(29곳 중 12곳)로 높은 편이었다. 서울·인천·경기는 46곳 중 7곳(29.7%)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적발된 44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정지(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41건), 과태료(1건)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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