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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보신탕집,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줄어드는 보신탕집,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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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복인 7월17일 서울시내 한 보신탕집.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의해 보신탕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초복인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보신탕집. 이곳에서 10년 넘게 복날에 보신탕을 팔았던 업주 A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점심시간 전후로 꽉찬 예약손님 때문에 분주했지만 이날 A씨는 행주로 텅빈 식탁만 한없이 닦았다. A씨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보신탕집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 복날 점심때 식당 앞에 줄서던 풍경은 옛말이 됐다.

복날에 보신탕을 즐겨먹던 사람들도 이제 보신탕 대신 삼계탕을 찾는다. 과거 보신탕을 즐겨먹었다는 김모씨는 "요즈음은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하면 주변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다"며 "눈치가 보여서 안먹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계속 안먹게 되더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다른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업주 B씨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파는 상인들이 대부분 업종을 전환하거나 이전해서 이제 고기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도 업종전환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었던 보신탕집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5년만 해도 서울시내 보신탕집은 528곳에 달했지만 10년 뒤인 2014년 329곳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개식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업종전환을 고민하는 상인들이 더 늘고 있다. 실제로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위한마지막기회(LCA) 조사에 따르면 개고기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18.5%,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응답자는 81.2%에 달했다.

최근에는 개 도살을 막기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개, 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한 보신탕 업주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건 상관없는데 보신탕을 파는 사람들에게 악마니 쓰레기라고 욕하는 것은 문제"라며 "게다가 다른 식당보다 위생검사 횟수도 더 많고 차별당하는 것같아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보신탕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최모씨는 "평소 개를 가족처럼 생각해 보신탕을 먹어본 적도, 먹을 생각도 없다"면서 "그러나 내가 먹기 싫으면 싫은 거지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므로 옳지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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