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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게 '1만여 명 개인정보' 넘긴 40대 실형
대부업자에게 '1만여 명 개인정보' 넘긴 40대 실형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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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불법으로 수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대부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17일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29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총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카드깡 업자나 대부업자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수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을 사칭,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이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건당 5000원에서 많게는 1만2000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2014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년 1월9일에 출소해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6개월여 동안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년 넘겨 도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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