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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심각, 정부'생활적폐'로 규정, '가해자 징계'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심각, 정부'생활적폐'로 규정, '가해자 징계' 의무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1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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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민간의 갑질에도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담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피해자 산업재해보상을 더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는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된다.

또한 사업장 내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등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체적·신분적·업무적·언어적·개인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서 EU(유럽연합)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

특히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 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 우울증과 자살 문제 외 괴롭힘의 대물림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우선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한다. 연구용역으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유형·사례·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센터는 다음 달 내로 구축된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행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다.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 철저한 수사로 엄정대응하겠단 방침이다.아울러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특히 사용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확대된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법령개정 전이라도 실행력 담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다음달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다.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젊은 세대는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를 상사가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상사들의 의식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히 관리자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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