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45 (토)
 실시간뉴스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이번 방안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