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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4000억대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1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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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사는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이 회장은 만 78세의 고령인 점, 그리고 오래전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폐와 신장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재판부를 속였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그러나 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12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빠트리고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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