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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학사비리 잡는다…재정지원 제한 강화할 것
교육부, 입시·학사비리 잡는다…재정지원 제한 강화할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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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한 제재 검토 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의 제재를 강화한 부분이 있다.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했다.

이외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띠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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