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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배 이상 확대 지급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발표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배 이상 확대 지급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발표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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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 재산 2억원 미만 혜택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EITC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지급규모도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급대상과 규모가 각각 2배와 3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기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기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기존 25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원(기존 1억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조동준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복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EITC 확대 자체는 괜찮다"면서도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재정부담이 되므로, EITC를 확대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조정하는 방식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EITC는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소득 보전, 소득 분배 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소비가 늘 것이라고 보고, 경기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지만 소득분배 외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이번 정책방향에서 내수, 투자 활성화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소득지원, 소득분배 정책만 발표됐다"라고 지적했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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