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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살인' 이영학에 대해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여중생 살인' 이영학에 대해 2심서도 사형 구형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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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36)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능에 결함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씨측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검찰은 특히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사건 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며 "이씨는 그런 범행에 자신의 딸까지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양에게는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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