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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특검, "진술·증거 많아 자신 있다"
'노회찬 불법자금' 특검, "진술·증거 많아 자신 있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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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의혹 관련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긴급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노회찬 정의당의 원내대표 불법자금 혐의 입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불법자금의 상대자인 노 원내대표 측의 소명 청취 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특검팀이 자금수수 정황에 대한 심증을 상당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공모)관련자 진술도 있고 물적 증거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부한 쪽의 진술은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노 원내대표가 강연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으로 저희는 판단했다"면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썼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물증과 진술로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거듭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긴급체포한 도 변호사를 상대로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가 불법자금의 전달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에 대해선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수사할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다 관련 혐의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피의자가)누구이고 몇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현재는 도 변호사만 긴급체포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의 영장발부 여부는 향후 '드루킹' 김모씨(49)와 노 원내대표 등에 대한 입건, 구속영장 청구 등 추가 조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노 의원과 김씨 모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드루킹 김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와 노 원내대표는 경기고 동기 동창이다.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 무혐의를 이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당시 제출됐던 증거가 위조됐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 계좌흐름 등을 추적해 지난 17일 오전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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