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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 속 4세 여아 사망'에 관한 제도 부실, 대책 조차 없는 복지부
'어린이집 차 속 4세 여아 사망'에 관한 제도 부실, 대책 조차 없는 복지부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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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 속 4세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었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 도입을 검토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입·퇴원 문자서비스는 지금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 아동 개개인 별로 일종의 출입카드를 만들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입·퇴원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크다. 슬리핑차일드 체크는 차량 시동을 끄는 버튼을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같은 차량사고 예방책의 실효성과 비용 등을 검토하는 한편 어린이집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은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현재는 어린이집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이나 교육자료를 보내는 게 전부다. 

입·퇴원 문자서비스나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의 오·작동 가능성, 실효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용역도 거쳐야 한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차량 개조가 필요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 

앞서 2016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통학 차량에 갇힌 5세 남아가 체온이 42도까지 오른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차량사고와 판박이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대표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좋은 대책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시행이 되느냐다"며 "정부와 국회가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할 때는 아동의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 등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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