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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시아나 '불법파견' 의혹 조사
고용부, 아시아나 '불법파견' 의혹 조사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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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식 대란'으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비행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관계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화물을 싣고 있다.

최근 기내식 대란과 갑질 논란으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번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20일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불법파견과 관련한 진정은 지난 5월 중부지청에 접수됐다. 아시아나항공이 하청업체인 케이알(KR)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지휘, 감독을 하며 불법파견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KR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수리·정비 지원을 담당하는 업체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아시아나 임원 출신이 대표로 있으며 직원은 130여명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업무지시나 지휘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가 해야 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원청) 소속 정비사들이 KR 근로자들에게 객실 정비나 수리에 있어 수시로 업무지시를 해 파견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고용부는 아시아나항공 차고지와 정비 부분을 살펴보고 정비사들을 만나 불법파견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현장조사 단계지만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근로감독'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으로 '노 밀(No Meal)' 운항이 잇따르면서 사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기내식 재하청 업체 대표가 이 과정에서 자살을 하면서 '갑질' 논란도 일었다.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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