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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6년도 20대 국회 특활비도 공개하라"
법원 "2016년도 20대 국회 특활비도 공개하라"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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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2011~2013년 국회에서 사용된 특활비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19일 법원이 2016년 20대 국회에서 사용된 특활비 지출 내역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9일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국회 예비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할 수 있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통제가 어렵다"며 "실제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도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특활비가 공개된 바 있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오히려 공개해 국회가 활동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국정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비금 공개에 대해선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를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해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수 있더라도 이는 입법 기관인 국회와 태생적으로 정치적 존재인 국회의원이 감내해야 한다"며 "의원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해도 이는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활비 등 경비를 받은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와 사용처에서 받은 영수증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동안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위원회의 시찰국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판결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받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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