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50 (금)
 실시간뉴스
국토부, 30일 진에어 1차 청문회 연다 “조현민 참석 안 해”
국토부, 30일 진에어 1차 청문회 연다 “조현민 참석 안 해”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최소 여부를 검토하는 청문회를 진행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소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진에어에서는 법률대리인이나 최정호 대표이사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국적자의 항공사 등기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3차례 청문절차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이유와 위법 사항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진에어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청문 과정에서 면허의 결격 사유를 가진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엔 면허 취소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취소 여부를 마지막 발급된 변경 면허를 기준으로 했다면 진에어 역시 마지막 변경 면허 발급일인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조 전 전무가 마지막 면허 발급 후 3개월 이내인 2016년 3월 사임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면허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3개월 이내 기준은 변경 면허 발급 기준이 아니라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이 된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과정에서 정부와 진에어간 입장차가 부각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토부는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역시 진에어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 처리 결과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다만 진에어, 에어인천과 함께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밝혀진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퇴직 후 발급된 변경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