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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차량, 잠든 어린이 확인 위해 “시동을 뒤에 가서 끄게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잠든 어린이 확인 위해 “시동을 뒤에 가서 끄게 한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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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에 통원 차량에에 갇힌 채 숨졌다. 동두천 경찰서는 20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운전기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경찰이 조사를 위해 해당 사고차량 내부에 설치한 온도계가 41.3도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의 차량 외부 온도인 37.5도 보다 3.8도 높은 수치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하차 확인시스템 등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남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에서 제안한 제도 하나를 선택해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시행 여부가 종전에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달려 있었으나 이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등·퇴원 시스템과 보호자 문자 서비스, 잠든 어린이(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RFID 등·퇴원시스템은 아동 개개인 별로 전자 칩이 내장된 태그나 카드를 만들어 등·퇴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잠든어린이(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차량 시동을 끄는 버튼을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해당 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행정적 권고' 형태로 우선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상의해 법률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차량관련 표준매뉴얼을 보면 원아가 차량 승차 때·운행 중·하차 때 보육교사와 운전기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부가 알 방법이 없다.

한 예로 매뉴얼에는 차량 하차 때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방치 사고 당시 이런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있으나 마나 한 지침인 것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이 표준매뉴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안전망을 여러 겹으로 설계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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