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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유용'하려 한 두산인프라코어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유용'하려 한 두산인프라코어 검찰 고발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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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로 넘겨 납품단가를 낮추려고 한 두산인프라코어㈜에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여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 시장의 대표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해 달라고 하도급업체 A사에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A사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모델별로 10% 정도 납품가격이 낮아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납품받은 3000여대 중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 B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도 유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했다. 이후 하도급업체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을 다른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해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382건의 '승인도'를 제출받았는데 그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경우가 없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조치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는 커녕 비밀이라는 표시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며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문을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2건의 기술유용 사건도 연내에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어떤 정보가 기술정보에 해당되는지, 기술정보가 유용된 구체적인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사건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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