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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男 육아휴직 '8463명', 대기업 소속 '58.4%'
올해 상반기 男 육아휴직 '8463명', 대기업 소속 '58.4%'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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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65.9% 증가한 8463명으로, 이 정도 추세라면 올해 약 1만 60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육아휴직자 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년 동기(5101명)에 비해 65.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비율은 16.9%로 전년 동기 11.4%에 비해서도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의 경우 1만2043명으로 제도 도입 후 22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에서 전년 동기 대비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에서 78.8% 증가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원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일·생활 균형 인식 전환 캠페인 등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지난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 7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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