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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하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하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3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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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활동으로 수영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앞으로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수업료 외에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교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에는 초·중학교로 확대된다. 광주와 경북지역은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모두에서 교육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지금은 급식비, 현장체험활동비 등 교육비를 납부할 때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스쿨뱅킹)를 하거나 학교에 직접 납부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할부결제도 가능해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학교도 교육비 납부 독려 등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카드 납부는 2016년 12월 시범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율 이견으로 1년 만에 중단됐다. 교육부는 수수료 0%를 원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교육비는 카드수수료율이 차감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카드사가 협의해 학교가 내는 수수료율을 월정액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 학생 수에 따라 초·중학교는 월 2000원(100명 이하)에서 4만원(801명 이상)까지, 고등학교는 월 4000원(100명 이하)에서 8만원(801명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교육비 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4개사다.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학교장과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처럼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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