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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에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공개 요청
진에어, 국토부에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공개 요청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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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운용 여객기(사진=진에어 제공)

30일 날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에 대해서 진에어 측은 청문회를 공개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3일 항공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이와 관련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면허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행정절차법 30조에 따라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청문절차가 공개되면 법적 해석 등 공방이 노출돼 추후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면허취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나름대로 진에어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소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진에어에서는 법률대리인이나 최정호 대표이사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국적자의 항공사 등기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3차례 청문절차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이유와 위법 사항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진에어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역시 진에어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 처리 결과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다만 진에어, 에어인천과 함께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밝혀진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퇴직 후 발급된 변경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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