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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시작'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수칙은?
'여름방학 시작'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수칙은?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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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10가지 수칙 안내

충북도교육청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수칙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각 학교에 보내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일하는 청소년이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내용을 보면 만 15세 이상 학생만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때도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휴일에 근무하거나 초과근무 때 50%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일주일 40시간 이상·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임금체납, 성희롱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곳의 전화번호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일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학교는 노동인권 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특성화고 학생 중 15% 정도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임금체납이나 폭언 등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폭력이나 체벌 심지어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에 불과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학생도 19.7%나 됐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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