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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가스 배관 절단한 건물관리인 “재물손괴, 벌금형 선고”
'궁중족발' 가스 배관 절단한 건물관리인 “재물손괴, 벌금형 선고”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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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이날 새벽 이뤄진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 간 임대료 인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졌던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의 식당 건물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 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 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관리인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강제집행 도중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할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배관을 끊은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건물주 법익에 대한 위난(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험이 있었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 이씨가 세입자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김씨가 무리한 인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으나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집행을 못하다 지난달 4일에서야 집행이 완료됐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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